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호(2011.06.23.)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56호(2013.03.07.) 특별계획구역3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재건축정비 구역 지정, 강남구고시 제2015-126호(2015.10.01.), 강남구고시 제2020-1호(2020.01.09.) 지구단위계획 및 재건축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4호(2022.07.14.)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제1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2022.07.1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