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구 개포동 660-4번지 일대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사업시행계획변경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