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232호
2022-12-29 | 도시계획과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65호(1996.3.30.)로 상세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6호(2010.7.15.), 제2017-74호(2017.3.2.), 제2018-32호(2018.2.1.)로 결정(변경)된 「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