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도곡동 464번지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붙임 고시문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오니 붙임 고시문을 2022.12.30.(금)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고시번호: 강남구 고시 제2022-241호)
나. 건 명 :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다.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붙임 : 고시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