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청장 및 강남구의회 지역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