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대기, 수질, 소음・진동) 대표자 변경을 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