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1・2금고가 강남구와의 금고약정기간(2023.1.1.~2026.12.31.)동안 강남구에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7.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총액(2023년~2026년) : 140억원
○ 제1금고(신한은행) : 115억원
○ 제2금고(신한은행) : 25억원

2. 협력사업비 집행계획
○ 협력사업비(출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의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매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