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구보 등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강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고시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1. 고시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지형도면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