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47-1번지 외 5필지 도곡동 547의 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도곡동547의 1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47-1번지 외 5필지
4.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 3,321.40㎡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도곡동 547의 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조합장 박성현)
6.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7길 58, 413호
7.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6개월
8.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3. 5. 9.
9. 건축계획 및 기타 사항은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 고시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