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및 개포주공1단지 건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114호
2023-06-23 | 재건축사업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호(2011.06.23.)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56호(2013.03.07.) 특별계획구역3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재건축정비 구역 지정, 강남구고시 제2015-126호(2015.10.01.), 강남구고시 제2020-1호(2020.01.09.) 지구단위계획 및 재건축정비계획 결정 (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4호(2022.07.14.), 강남구고시 제2022-184호(2022.09.23.) 및 강남구고시 제2022-218호(2022.11.25.)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경미한)변경 고시된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결정 (경미한)변경 및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경미한)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