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9조(예산의 이송ㆍ고시)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내용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 의결일자 : 2023.6.23.
3. 고시일자 : 2023.6.28.


붙임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