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1659(2023.06.29.)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해체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나. 시공사 : (주)삼성물산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업체 : 탑안전기술(주)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