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4호(1985.3.29.)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되고, 강남구고시 제2000-72호(2000.12.19.), 제2001-16호(2001.3.30.), 제2002-10호(2002.2.15.), 제2011-17호(2011.4.29.), 제2011-74호(2011.12.29.), 제2013-3호(2013.1.7.)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상동 159-6(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 명 칭: 한국도심공항터미널
3. 면적 및 규모
○ 면 적: 13,000.5㎡(변경없음)
○ 규 모: 지하4층/지상7층, 연면적 66,211.24㎡(변경없음)
○ 용 도: 변경[지상1층: 터미널(로비일부, 화물검사실)→터미널(사무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대표 박천일)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2
5. 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 착공 예정일: 2023. 8.
○ 준공 예정일: 2023.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
7.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