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의 신규 위탁 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위탁대상 시설현황

2. 위탁사무
가. 어린이집 운영 전반
나. 수탁재산의 관리
다. 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3.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붙임 1. 위탁체 모집 공고문 1부.
2.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1부.
3. 제증빙 서류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