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광장) 결정(변경) 열람공고
(일반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1971호
2023-08-10 |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4호(2012. 3. 2.)로 결정(변경) 고시된 우리구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수서동 727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폐지하고 주민의 이용편익 증진 및 도심경관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조성을 목적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