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강남구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위탁의료기관 현황 및 예방접종 시행 사전알림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및 예방접종시행 사전알림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