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에 등록된 소재불명인 대부업체에 대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의 규정에 의거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기간:2023.7.21.~2023.8.21.,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1806호)를 하였으나 공고 만료일까지 통지가 없어 해당업체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게재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