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 기준」 제26조 및 제31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당선자를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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