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5호(2013.11.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2015-120호(2015.09.1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된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소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