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352호(2012.12.20.)로 정비구역지정・고시, 서울특별시강남구 고시 제2015-157호(2015.12.04.)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7-80호(2017.06.23.)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40호(2023.03.03.)로 부분 준공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5-126호(2025.03.14.)호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대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부분 이전고시와 관련된 서류는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02-2226-483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