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저감 및 무공해차 전환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환경부・서울시 구매 보조금과 더불어 친환경차량 구매 시 구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차량을 구매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 4. 14. ~ 2025. 12.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2025. 1. 1. 이후 신규구매・등록한 지원대상 차량의 경우 소급 지원

2. 지원대상 : 2025년에 신규 구매한 차량(전기차, 전기이륜차)으로서 강남구가 최초등록지이고,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강남구에 주소를 둔 주민, 개인사업자, 법인

3. 지원대상 차량 (※ 전기자동차는 개인용 / 렌탈・리스 지원불가)
- 2025년 환경부・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 공고일 이후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강남구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금액 : 차종별 차등지급(최대 100만원)
- 전기차 : 100만원/대(정액지급)
- 전기이륜차 : 차종별 차등지급[붙임1 참조]

5. 배정물량 : 170대(일반 140대, 우선순위 30대)
※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친환경차량(전기차,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6. 신청방법 : 구매자가 차량 등록 후 신청서류를 환경과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우]0608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8, 1층 환경과 녹색에너지팀

7. 지급일 : 신청일 기준 다음달 1일~10일경 지급

8. 제출서류(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없을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가.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 보조금 지급 취소・환수에 관한 사항 및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라.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부등본) (※ 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마. 자동차등록증 또는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사본
바. 통장사본(보조금 신청자 명의)
사.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국・시비 보조금 및 자부담금이 표시될 것)
아.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9. 문의 : 강남구청 환경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조금 담당자 (☎02-3423-6194)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