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1호(2023.02.1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된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2. 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또는 대치2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정비계획(안)은 향후 신속통합기획 자문 및 관련부서협의,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