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4번지 일대 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및 제86조제1항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 아래 부분준공인가 내역에 대한 부분준공인가를 하고, 동법 제83조에 따라 공사의 완료 및 부분준공인가 사항을 우리 구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