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제3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1. 통지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 거주불명등록
2. 대 상 자 : 김○준
3. 조 치 일 : 2025. 6. 20.
붙임 1. 직권조치대상자 명부
2. 직권조치 통지서 1부(별도 통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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