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옮긴 후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최** 외 6명
2. 거주불명이전일: 2025. 6. 21.
3. 공고기간: 2025.6.21. ~ 2025.7.9
4.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최종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17)로 이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