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에 의거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 이전, 국외이주,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5. 6. 30. ~ 7. 14.
2. 공 고 장 소 : 강남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강남구청 게시판
3. 공 고 내 용 : 별첨참조
4. 납세의무자 : 예**이 등 1,47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