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건축주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02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시정명령(자진철거) 이행촉구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촉구
2. 공고기간 : 2025. 7. 11. ~ 2025. 7. 25.
3. 공고대상 : 도곡동 527, 도곡렉슬아파트(공고문 붙임문서 참고)
4. 처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및 제102조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6조(고지)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규정에 따른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규정에 따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자진시정을 하였거나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주택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주택과(☎02-3423-60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