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9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일반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1629호
2025-07-11 | 재건축사업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9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신청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람하오니, 당 사업시행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공람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