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체육시설업 업체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폐업처리 한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4. ~ 2025. 12. 24.
2. 공고대상 : 체육시설업 3개소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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