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에 의거 아파트지구(용도지구)로 최초 지정, 건설부 건축4441-6149호(1977.3.29.)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8-202호(2008.6.12.)로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6호(2023.11.23.)로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7호(2023.11.23.)로 결정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 단위계획구역 내 압구정3구역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강남구 공고 제2024-2699호(2024.11.13.)로 공람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2025년 제10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하고 관련서류 공람합니다.


가. 공람기간 : 2025. 12. 1. ~ 2025. 12. 31. (공고일 : 2025. 12. 1)
나. 공람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02-3423-6063)
○ 압구정동 주민센터 (☎02-3423-7604)

다. 의견제출서 : 위 공람장소로 서면으로 제출
라. 공람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