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부과된 2025년도 1기분(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수취인 불명, 반송함 투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고지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성 명 :주**사모두컴바인 등 451명
□ 주소 또는 거소 : 강남구
□ 서 류 의 명 칭 : 2025년 2기분(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