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계획과-22041(2025. 12. 18.)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11호(2023. 4. 6.)로 결정(변경) 고시된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고시내용
- 고 시 명: 도시관리계획(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일자: 2025. 12. 26.(금)
- 고시방법: 시・구보, 구 홈페이지 게재
- 고시내용: 신사동 532-3, 신사동 532-2 대지의 분할・교환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