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9(2017.03.16.)호로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고시 되어 2017.11.24.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117호(2022.05.06.)로 정비계획(경미한)변경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241호(2022.12.30.)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제2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