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교통민원신고건에 대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전 의견진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교통민원신고 심의전 의견진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12.24. ~ 2026. 1. 5.
3. 공고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신**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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