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및 45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심의일시: 2025. 12. 23.(화)
2. 심의장소: 강남구보건소 별관 지하교육장
3. 심의결과: 학교법인 열린학원
※ 협약은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을 반영하여 체결 예정
4. 이의신청 기간 : 2025. 12. 24. ~ 2026. 1. 8.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