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5. 12. 25. 13:00 ~ 12. 26. 13: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5. 12. 25. 1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12. 25. 16: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경기도 평택 및 인접 5개 지역(경기 화성・용인・안성, 충남 천안・아산)
다. (적용대상) 산란계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