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②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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