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위반사항(도로무단점용)에 대하여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등기우편으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도로법 위반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13. ~ 2026. 4. 27.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