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동 가로수길 내 가로변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자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건축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고 「건축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건축선 지정 대상지역 및 고시내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7-13, 가로수길 일대 건축선 1m ~ 3m 지정
2. 고시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 게재
3. 시행일시 : 2024. 12. 5. 이후
4. 기타사항 : 건축선 지정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강남구청 건축과 (☎02-3423-6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