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5-04-004호로 고시한 내용 중 착오에 따른 오기사항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 이전고시와 관련된 서류는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02-2226-4838)에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