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41조의6제2항에 의거, 관내 사회복지시설(정신재활시설)의 2024년 세입세출 결산서,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