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치일자 : 2025. 4. 28.(월)
2. 조치대상 : 장O지 외 2인
3. 공고기간 : 2025. 4. 28.(월) ~ 2025. 5. 15.(목)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2025042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