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물환경보전법」제60조제2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업장에 대하여 폐쇄를 확인한 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하였으나, 폐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처분원인 :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사업장 폐업 및 멸실
3. 법적근거
가. 「물환경보전법」제60조제2항
나.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1조
4. 공고기간 : 2025. 4. 29. ~ 2025. 5. 13.(14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처 : 강남구청 환경과(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28, 1층)
나. 연락처 : 담당 원유선(전화번호 : 02-3423-6213)
다.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강남구청 환경과, (이메일) ysun1029@gangnam.go.kr, (팩스)02-3423-8845
라. 제출기한 : 2025. 5. 13.(화) 18:00까지
6. 안내사항
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직권말소에 앞서 위와 같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오니, 지정된 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견제출일 종료 후 예정된 처분(직권말소)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