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 제40조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2023~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5. 4. 28. ~ 5. 13.(15일간)
▣ 공고대상 : (주)무**** 외 70명[붙임 참조]
▣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부담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완납하지 아니하면「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9조2에 의거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02-3423-6380~2 / FAX 02-3423-8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