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및『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자 중 2회 이상 공고를 하였음에도 실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인 개포3동주민센터로 이전 등록하고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등록
2. 대 상 자 : 손 * 명 외 10명 (총 7세대)
3. 직권조치일 : 2025. 4. 28.
4. 공 고 기 간 : 2025. 4. 28. ~ 5. 12.
5.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