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공시대상 : 2025. 1. 1. 기준 강남구 소재 개별주택가격 (토지・건물 일체가격)
2.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5. 4. 30. ~ 5. 29.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구청 세무관리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
4. 공고문 : 붙임 참고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5. 4. 30. ~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