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 전환조치 후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 이**
2. 거주불명등록이전일 : 2025. 4. 29.
3. 공고기간 : 2025. 4. 29. ~ 2025. 5. 14.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최종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511)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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