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수시분 및 2025년 2월 독촉분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서류의 송달】에 의거 납세의무자에 송달하였으나 국외이주,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납세자에 대하여 동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공 고 기 간 : 2025. 5. 1. ~ 2025. 5. 14.
2. 공 고 장 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강남구청 게시판
3. 공 고 내 용 : 붙임참조
4. 납세 의무자 : 주식회사 **라인 외 298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5년 4월 지방소득세 등 수시분 공시송달 내역 1부.
3. 2025년 2월 지방소득세 등 수시분 독촉장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