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3월 수시분 취득세(자동차) 독촉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2025. 4. 30.~2025. 5. 14.
나. 공 고 장 소: 강남구청 홈페이지
다. 공 고 내 용: 별첨참조
라. 납세의무자: 장*진 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