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취득세(부동산) 수시분 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2025. 5. 1.~ 2025. 5. 15.
나. 공 고 장 소: 강남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강남구청 게시판
다. 공 고 내 용: 붙임 참조
라. 납세의무자: 김*미 외